도성환 사장 및 전현직 임직원 재판에…고객정보 판매 목적으로 경품이벤트 진행해 수백억대 이득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홈플러스가 수년간 경품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의 정보를 보험회사에 팔아 수백억원대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홈플러스는 사실상 '개인정보 장사'를 위해 경품행사를 진행했고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들의 신상도 무차별적으로 외부에 빼돌렸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은 홈플러스 도성환 사장(61)과 김모 전 부사장, 보험서비스 전현직 임직원 등 총 6명과 홈플러스 법인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에게 홈플러스 회원정보 수백만건을 불법으로 제공받은 보험회사 2곳의 직원 두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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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에 따르면 홈플러스 측은 2011년 말부터 지난해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진행한 경품행사에서 이름과 연락처 등이 담긴 개인정보 712만건을 건당 1980원씩 보험회사 7곳에 팔아 148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홈플러스는 경품행사 진행과는 상관없는 정보까지 기입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개인정보를 취득하려는 목적으로 이벤트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홈플러스는 고객에게 생년월일은 물론 자녀 수와 부모와의 동거 여부까지 적도록 했다. 또 다이아몬드 경품 이벤트 등을 포함해 모든 행사에서 당첨시 개별통보가 필요하다며 휴대전화 번호 등을 적도록 했지만 당첨자에게 이를 따로 통보한 사실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첨자가 개인적으로 당첨 사실을 알아내 먼저 연락을 해 올 경우 홈플러스 측은 상품권 등 경품과 전혀 상관없는 상품으로 대체해 전달했다. 홈플러스 이벤트에 응모했던 고객 대부분은 경품행사를 통해 자신의 정보가 보험사에 넘어간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홈플러스는 개인정보를 제3자인 보험사에 제공한다고 기재해 놓긴 했지만 육안으로 알아보기 힘든 1㎜의 글씨로 적어뒀다. 합수단이 응모 고객 2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은 "행사 목적을 정확히 알았다면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경품 참여 고객뿐 아니라 이미 확보한 회원 개인정보 1694만건을 보험사 2곳에 팔아넘기고 83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홈플러스는 '보험모집 대상자'로 선별한 회원에 대해 뒤늦게 '정보제공 동의'를 구한 경우도 있었지만, 사후에 동의한 회원들은 보험모집 대상자의 20% 정도에 불과했다. 합수단은 경품행사와 기존 보유 개인정보 등을 합쳐 총 2400만여건의 개인정보가 보험사 측에 유출됐고 홈플러스는 231억7000만원의 불법 수익을 올린 것으로 집계했다. 합수단은 홈플러스 측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정보를 팔아 거둔 영업수익에 대해 추징을 하는 한편 정상적인 영업활동 목적이 아닌 '개인정보 장사'를 위해 고객 신상을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선책을 검토 중이다.한편 합수단은 지난해 경품행사 용역업체와 짜고 당첨을 조작해 경품 등을 빼돌린 홈플러스 보험서비스팀 정모 과장을 구속기소하고, 실무진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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