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무료중개서비스 참여업소 스티커
사회취약계층 상당수가 무주택자로 전·월세에 거주하고 있어 잦은 이사로 중개업소 이용이 많은 것을 고려할 때 모든 대상자가 거주지역 인접 중개업소에서 보다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지원대상은 독거노인(65세 이상) 및 소년소녀가장(18세 이하), 의료급여 대상 저소득 주민(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5.18관련자, 시설보호자, 의사자 유족 등).중개대상 범위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6000만원 이하 전·월세 임차만 해당되며, 계약서 작성시 무료중개 대상자 증명서류(해당증명원, 주민등록 등본, 구청발행 의료급여증 사본)를 중개업소에 제출하면 된다.아울러 지역내 무료중개서비스 참여업소는 중개사무소 출입문에 무료중개서비스 참여 업소임을 쉽게 알수 있도록 제작된 안내스티거를 부착, 대상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지기 전에 확인하고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했다.이동진 구청장은 “생활에 이중고를 겪고 있는 취약계층 주민들이 널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알려 주민 곁으로 더 가까이 가는 행정을 추진하는데 꾸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부동산정보과(☎2091-3703)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