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비리' 조현룡 징역 5년 선고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6000만원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철도부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현룡(69)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60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29일 열린 조 의원의 선고공판에서 "국회의원의 청렴의무를 져버렸다"며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조 의원에 대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철도공단 이사장 재직시 돈을 받은 대가로 철도 부품업체에게 특혜성 사업을 한 점에 대해서는 무죄가 인정됐다.조 의원은 철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처사후수뢰)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1년 12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국내 철도궤도 부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납품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모두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