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초, 알레르기 환자 사용 금지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올해 담뱃값 인상으로 금연초나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전자담배 등의 사용이 늘어난 가운데 장기간 사용하면 건강에 해롭다는 지적이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니코틴 미함유 전자담배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고, 이들 금연 보조를 위한 외약외품의 사용 방법을 소개했다.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유통되는 의약외품은 20품목으로 전자식은 13품목, 권련형(담배형) 5품목, 치약형 2개 품목이다. 특히 전자담배와 유사한 전자형 금연 보조제는 니코틴이 없는 연초유와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 등이 함유된 액상이 충전된 카트리지를 전자장치에 정착, 담배를 피우듯이 2~3회 흡입한 뒤 천천힌 내뿜는 방식이다. 하루에 카트리지 한 개를 연무가 없을 때까지 사용한 후 교환한다. 하지만 이같은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전자담배는 장기가 사용해선 안된다고 식약처는 지적했다. 또 비흡연자와 임산부, 수유부, 18세 미만, 입안이나 목 속에 염증이 있는 사람도 사용이 금지된다. 다른 물질과 혼합 사용하는 것도 안된다. 니코틴 미함유 전자담배의 경우 사용 중에 구역질이나 가래,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증상이 심각한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강조했다. '금연초'라고 불리는 권련형 제품도 장기간 사용이 금지됐다. 특히 알레르기 일어나기 쉬운 사람이나 임산부, 수유부, 비흡연자 등은 사용을 금지하고, 사용 중에 구역질과 가래, 어지러움 증상이 심각할 경우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적당량을 칫솔에 묻혀 2분 이상 칫솔질하는 치약형 제품은 하루 3회 이상 식후에 사용되지만 최근 3년간 수입실적이 없어 현재 유통되는 제품은 없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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