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6일까지 식약처·농식품부 등과 원산지 표시 등 합동 단속"[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도지사 이낙연)는 설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식품과 농·축·수산물에 위생관리 실태 및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시군 등과 합동으로 26일부터 2월 6일까지 10일간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단속 대상은 설에 많이 소비되는 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업체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를 비롯한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이며, 제조업체 및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진행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무허가·무신고 제조·판매 행위, 타르색소 등 허용 외 식품 첨가물 사용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행위, 냉동식육을 냉장 포장육으로 생산·판매 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및 기능성 식품의 허위·과대광고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방송·신문·인터넷·잡지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관세청·농림축산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해양수산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농축수산물, 제기용품 등의 원산지 거짓 표시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펼친다. 원산지 허위표시 주요 단속 대상은 △육류(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과일류(사과, 배 등) △나물류(고사리, 도라지 등) △선물용(소갈비, 정육세트, 전통식, 인삼제품 등) △제기용품(교자상, 위폐함, 제기 등) △수산물(굴비, 명태, 조기, 병어, 문어, 낙지, 갈치, 미꾸라지 등) 등으로 국산과 수입산의 가격 차가 커 원산지 둔갑 우려가 높은 품목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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