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콜센터 직원 실수로 다른 고객 결제대금 정보유출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 현대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직장인 이모(29)씨는 최근 다른 사람의 카드 결제대금 정보가 문자메시지로 날아와 깜짝 놀랐다. 다른 고객의 이름과 함께 할부전환 처리가 완료됐다는 메시지였다. 이와 함께 280여만원이 넘는 신용카드 결제대금도 나와 있었다.#. 직장인 김모(28)씨는 의정부 한 신한은행 지점에 자신의 신용카드가 도착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혹시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대포카드'가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어 콜센터로 확인한 결과 며칠 전 서울 시내 A지점에서 신청한 김 씨의 카드는 콜센터 직원이 실수로 배송지 코드를 잘못 입력해 다른 곳으로 배달된 것이었다. 2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 콜센터 직원들의 실수로 인한 고객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사람이 직접하는 일이다보니 실수가 발생할 수 있지만 고객의 이름과 결제금액과 같은 민감한 정보들도 유출이 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이에 대해 일부 고객들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카드 거래와 관련한 자신의 개인 정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불특정 사람들에게 보여 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현대카드 콜센터 관계자는 "고객의 카드 거래 중 일부 내역을 할부로 전환 후 문자메시지로 통보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실수로 휴대전화 번호를 잘못 입력해 발생한 일"이라면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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