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백소아 기자] 2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화재종합비상대책회의에 건물 단열제 샘플들이 진열되어있다. 이날 서울시는 신축 건축물에 대해 현재 적용되는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법령보다 강화된 기준을 마련하고 신축되는 모든 6층 이상 건물에 스프링쿨러 의무 설치를 결정했다.백소아 기자 sharp2046@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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