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비난' 광고 낸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재판에

권은희 의원 공천반대 광고 게재한 재향경우회 사무총장도 불구속 기소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야당이 내놓은 세월호 특별법안을 비난한 보수단체 사무총장과 선거에 출마하려는 야당 후보에 반대하는 광고를 낸 경찰 단체 간부가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56)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추씨는 지난해 7·30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를 이틀 앞둔 7월28일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명을 적시하며 세월호 특별법안을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를 일간지에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광고에는 '세월호 특별법입니까? 평생 노후보장 특별법입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이 말하는 세월호 특별법이 정말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위한 것일까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검찰은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공천을 반대하는 광고를 낸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중앙회 배성수 사무총장(68)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재향경우회는 100만명 넘는 전현직 경찰관들이 가입한 법정 단체다. 배씨는 지난해 7월15일 '허위사실 폭로자에게 이런 식으로 보상을 하는 것은 정치적 한탕심리를 조장하는 것으로서 전체 공무원들에게 정치권 줄대기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직 경찰간부를 불쏘시개로 삼아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라는 내용의 광고를 일간지 3곳에 실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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