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금융사기 필수 범행도구인 대포통장이 지난해에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협, 우체국 등에서 줄어든 대포통장이 은행권으로 몰려 은행권 점유율이 3분의 2에 가까웠다.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포통장은 각종 근절대책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4만5000여건(피싱사기 기준) 적발돼 전년대비 16.3% 증가했다. 대출사기가 피해구제 대상으로 포함된 지난해 7월말 이후 이를 환산해 포함하면 대포통장 개수는 8만4000여건으로 추정된다.특히 지난해 대포통장은 은행권의 비중이 높았다. 농협과 우체국, 증권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이 강화되면서 은행권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한데 따른 것으로 은행권 비중은 지난 2013년 41.7%에서 지난해 하반기 60.9%로 증가했다. 특히 8월 이후 은행권 비중이 급증하면서 12월에는 76.5%까지 증가했다.새마을금고 비중도 2013년 4.5%에서 지난해 하반기 14.1%로 증가했다.반면, 농협단위조합, 우체국, 증권사의 대포통장 비중은 2013년 53.5%에서 지난해 하반기 21.3%로 크게 줄었다. 신협과 저축은행 비중은 다소 증가하거나 유사한 수준이었다.은행별로는 NH농협은행을 제외한 전 은행에서 대포통장 발생이 확대됐다. 농협은행의 대포통장 비중은 2013년 17.8%에서 지난해 하반기 2.5%로 크게 감소했다. 반면, 농협은행을 제외한 은행권 비중은 2013년 23.9%에서 지난해 하반기 58.4%로 늘었다.금감원은 최근 대포통장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은행과 새마을금고연합회 고위급 임원과 회의를 갖고 대포통장 증가 원인 분석과 개선책 마련을 지시했다. 또한 풍선효과 재발방지를 위해 타 금융권역에 대해서도 근절대책 이행상황을 자체 점검토록 지도했다.한편, 금감원과 각 금융사는 대포통장 근절대책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600만원인 ATM 현금인출 한도를 장기 미사용 통장에 한해 하향 조정하고, '의심계좌 일시 지급정지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예정이다. 또 금융사 민원평가 때 대포통장 의심거래에 대한 계좌개설 거절로 인한 민원은 제외키로 했다. 대포통장 개인 명의인을 대상으로만 부과하던 비대면 인출거래 제한·1년간 신규계좌 개설 금지 등 금융거래 제한조치는 법인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또 금융권 공동 홍보협의회(가칭)을 구성하고 고령층, 군인, 젊은 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대포통장 예방 교육과 광고를 실시할 계획이다.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