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부모님 지방세를 출향가족 자녀가 대신 납부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장흥군 용산면은 고향에 계신 부모님의 지방세를 도시에 사는 자녀들이 자동이체를 통해 대신 납부하는 '효 실천 지방세 자동이체 운동'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용 가능한 지방세 항목은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정기분이며, 이번 시책으로 세금징수의 효율성 증가와 함께, 도시에 거주하는 자녀들이 시골 부모님의 불편을 덜어드리는 효 실천의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용산면에서는 동 시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출향향우 2,000여명에게 자동이체 안내문과 가입신청서를 회신용 봉투와 우표를 동봉해 20일 발송했다. 자동이체신청은 예금주가 직접 민원 창구에서 하거나 전화나 팩스 등을 이용해 할 수 있고,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건당 3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위화선 용산면장은 “출향 향우들이 작은 실천이지만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며 “정과 사랑이 넘치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좋은 시책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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