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 2억8000만원 지원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해남군(군수 박철환)이 올해 2억8,000만원을 들여 12,500여 농업인들에게 안전공제 가입비를 지원한다.이는 지난해 2억7천200만원 보다 3%가량이 늘어난 수치로, 군은 농업인이 납부해야 하는 공제료의 30%를 지원한다.(국비 50%, 자부담 20%) 자부담분도 대부분의 지역농협에서 농가 환원사업으로 추가 지원하고 있으므로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가입대상자 12,134명 중 670명의 가입자가 11억5000만원에 이르는 보장혜택을 받으면서 가입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이처럼 농업인 안전공제가 농업인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는 만큼 군은 홍보전단지 5천부와 플래카드 15개를 제작해 가입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군 관계자는 “농업인 안전공제는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까지 폭넓게 보호하고 있는 제도다”며 "저렴한 공제료에 비해 보장수준이 높은 만큼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농업인 안전공제는 농업인들이 영농작업 중 사고가 발생해 한 해 농사를 망치거나 신체장애로 영농을 포기하는 경우 안전공제를 통해 농업인의 경제적 손실 및 신체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가입 대상은 만 15세~84세로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보장기간은 1년으로 지역농협에서 연중 가입할 수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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