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판교테크노밸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창조경제밸리'조성 되나?"[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제2 판교테크노밸리로' 조성될 예정인 경기도 성남시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지난 18일 정부가 성남시 판교지역에 제2 판교테크노밸리를 만들어 게임·소프트웨어·콘텐츠 산업을 중심으로 '창조경제밸리'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도는 개발에 따른 토지투기와 지가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19일부터 오는 2018년 1월18일까지 3년간 조성(예정) 지구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금토동 일원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면적은 제2판교테크노밸리 조성지구 전체 면적인 43만1948㎡다. 해당지역에서 토지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3년간 성남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권한은 국토부와 경기도에, 허가권한은 성남시에 있다. 도는 지정기간 종료 후에 부동산 거래동향과 지가 등 여건을 고려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 및 재지정을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가 '판교 창조경제밸리'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제2 판교테크노밸리는 현재 유망 소프트웨어 기업이 몰려 있는 판교 테크노밸리 인근에 있다. 2011년 5월 분양을 마친 66만㎡ 규모의 판교 테크노밸리에는 현재 정보기술(IT)·문화산업기술(CT)·바이오기술(BT) 등 분야의 기업 870여개(근무직원 약 6만 명)가 입주해 있다. 지금도 추가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많지만 들어올 공간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판교 테크노밸리 북쪽 성남시 금토동·시흥동 일대의 도로공사 이전부지, 그린벨트(GB) 해제용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용지 등을 활용해 약 43만㎡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개발 계획을 세우고 내년 상반기 지구 지정과 착공에 들어가 2017년 상반기 용지를 분양할 계획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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