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라이프플래닛, '꿈꾸는e저축보험' 배타적사용권 획득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은 '무배당 꿈꾸는e저축보험'이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취득했다고 20일 밝혔다배타적 사용권이란 3~6개월 간 타사에서 비슷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하는 일종의 특허권이다. 지난 1일 출시한 이 상품은 국내 최초로 '경과이자 비례 방식'을 채택해 가입 후 한 달 만에 해지해도 원금 손실 없이 100% 이상의 해지환급률을 제공하는 게 특징이다. 특히 공시이율이 하락해도 사업비는 변동 없이 동일하게 부과했던 기존 보험 상품과 달리 공시이율이 하락하면 회사가 확보하는 사업비 역시 적어지는 방식을 채택했다. 임성기 라이프플래닛 상품·계리팀장은 "꿈꾸는e저축보험은 인터넷보험의 혁신성을 살려 보험은 해지하면 손해라는 기존 패러다임을 바꾼 소비자 지향형 상품"이라며 "정말 보험이 필요한 고객들이 미래의 꿈을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독창적이고 유용한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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