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수 LH투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국민주택기금은 설립된 지 30년, 운용자산 규모 100조원에 이르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3년 11월 개최된 국제주택금융포럼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 등 주택금융을 개편하여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도시재생사업에 적극 지원하고, 국민주택기금의 재정부담을 낮추기 위해 메자닌 금융(출자와 대출의 중간형태) 제공 및 민자유치의 '마중물' 역할을 강조하는 등 기금의 적극적인 활용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국토교통부의 정책의지가 반영되어 지난해 12월9일에는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하는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국민주택기금이 별도의 근거법률 없이 주택법 일부 조문에 규정되어 있고, 기금의 관리방식도 시중은행에 5년 주기로 단순 위탁하고 있어 위상이 저하되고 동시에 공공성 강화와 변화되는 정책역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정책적 판단이었다. 이에 따라 별도의 근거법률인 '주택도시기금법' 마련을 통해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하고 기존 주택계정과 더불어 도시계정을 신설, 기존 주택분야에 한정된 기금의 용도를 도시재생 분야로 확대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존 단순 융자에 국한된 지원방식에서 탈피하여 출자, 투ㆍ융자, 공적보증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금이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여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임대주택 건설, 도시재생 등 취약계층과 쇠퇴지역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전체 도시의 3분의 2 이상에서 쇠퇴 징후가 발생하고 개발이익 감소로 정비사업 및 뉴타운사업이 위축됨에 따라 구도심 내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는 자체적인 도시정비 및 재생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3년 12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공공재원의 확보 및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주택도시기금이 도시재생까지 확대 지원하도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의 제정은 도시재생사업에 새로운 날개를 달아주는 중요한 정책지원이다. 도시재생사업에서 주택도시기금의 활용은 기금의 안정성(수익성)뿐 아니라 공공성, 사업타당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도시재생이 긴급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는 국가정책과 밀접하거나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사업성이 양호한) 프로젝트에 우선 투입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둘째,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막대한 정부재정 지원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기금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지원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물리적 쇠퇴지역의 도시재생을 위해 민간참여를 촉진하거나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공공의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주택도시기금 운용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도시재생사업의 사업성, 공공성, 파급효과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주체와 다양한 금융지원 방식을 운용할 수 있는 전문성이 요구된다. 또한 장기적이고 막대한 초기재원이 필요한 도시재생의 특성을 반영하여 주택도시기금, 특히 도시계정의 안정적인 세입확보를 통한 기금운용의 지속성을 담보하여야 한다.이삼수 LH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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