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혼다 게이스케(AC밀란)와 카를로스 케이로스 이란 감독이 심판 판정을 비난해 징계를 받았다. 아시아축구연맹(AFC)은 "판정에 불만을 나타낸 혼다에게 벌금 5000달러(약 540만원), 케이로스 감독에게 벌금 3000달러(약 320만원)를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혼다는 12일 팔레스타인과 조별리그 첫 경기를 4-0으로 이긴 뒤 "카타르 주심이 우리 팀 선수들과 상대 선수의 몸이 서로 닿기만 해도 농구 경기처럼 휘슬을 불었다. 심판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케이로스 감독도 11일 바레인과 조별리그 첫 경기를 마친 뒤 심판 판정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이미 일본대표팀은 곤노 야스유키(감바 오사카), 기요타케 히로시(하노버96) 등이 이라크와 경기(1-0 승)에서 옐로카드를 받아 벌금 2000달러(약 220만원)씩을 냈다. 일본축구협회(JFA)도 팔레스타인과 경기를 앞두고 출전선수 명단을 늦게 제출해 경고를 받았다. 이에 JFA는 "경기장에 예정보다 10분 늦게 도착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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