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 학대 /MBN 뉴스 캡처
'아동학대' 어린이집 보육교사 "나도 사람이다…혐의 부풀려져"[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어린이집 원생에게 상습적으로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는 인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30대 A씨가 1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인천지법은 17일 오후 2시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그는 출석 전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지만 심사를 마친 뒤에는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혐의가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나도 사람이다. 아이가 좋아서 이 일을 시작했다. 이번 사건은 할 말이 없다. 죄송하다"면서 "다만 하지도 않은 행동에 대해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 억울하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이런 일을 벌리게 돼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A씨는 점심식사 후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원생의 뺨을 따리는 등 상습적인 학대를 가한 혐의로 지난 15일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 같은 날 A씨는 다른 원생이 율동을 잘 따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고 지난 9일 낮잠 시간에 아이들에게 이불을 무작위로 던져 정서적인 학대를 하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원생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B양의 뺨을 때린 사실은 인정했지만 다른 학대 행위는 부인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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