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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만원 안 주면 회사에 뿌리겠다"…중고 스마트폰 '야동' 주인 협박한 20대男[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중고 스마트폰에 있던 성관계 영상을 빌미로 7000만원을 요구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방법원 형사4단독(이상무 부장판사)이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A씨에게 중고 스마트폰 주인 B씨의 주소와 회사명 등 개인정보를 넘긴 C(2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스마트폰 판매점 직원인 C씨는 지난 2012년 B씨가 새로운 휴대폰을 구입하고 반납한 스마트폰에서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 파일 12개를 확인하고 A씨에게 B씨의 개인정보를 넘겼다. A씨는 C씨로부터 받은 정보를 이용해 B씨에게 7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회사 등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B씨에게서 돈을 받기로 한 약속장소 인근에 잠복해 있던 경찰에게 붙잡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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