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사무장 /사진=KBS 캡쳐
대한항공, 조현아 기소된 날 박창진 사무장에 '무단결근' 징계 시도 의혹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대한항공이 일명 '땅콩 회항' 사건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을 무단결근으로 징계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15일 SBS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재판에 넘겨진 날 대한항공이 박 사무장에 대해 징계하려 했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박 사무장은 지난해 12월 8일 스트레스로 인해 4주간의 정신치료와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 원본을 회사에 보내며 병가를 신청했다.그러나 조 전 부사장이 기소된 이달 7일, 대한항공은 박 사무장에게 '진단서 원본이 제출되지 않았다'며 근태를 상부에 보고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박 사무장의 병가를 무단결근으로 보고 징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박 사무장으로부터 진단서 원본을 전달받은 사내직원이 병가 처리 담당자에게 제때 전달하지 못해 발생한 실수"라며 "해당 이메일은 병가를 냈지만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된 다른 직원에게도 동시에 보냈다"고 해명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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