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 입주한 시설 운영자, 조경 의무 면제

국토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앞으로 물류단지에 입주(예정)한 물류시설 운영자는 조경 의무를 면제받는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28일 규제 기요틴(단두대) 민관합동회의에서 확정한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다.이에 따라 물류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물류시설 운영자는 건축법에 따른 부지 내 조경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산업단지의 경우 공장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건축법 시행령에 의거 대지 안의 조경 의무가 면제돼왔다.행위능력(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 관련 결격사유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이 등록이 취소된 경우 결격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피성년후견인, 파산자는 결격사유로 등록 취소되면 결격사유가 해소되더라도 2년간 등록할 수 없었다.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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