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단체 지하철 교통카드 살 때 현금영수증 꼭 챙기세요

서울시 17일부터 1~8호선 대상 현금영수증 발급해 소득공제 혜택...9호선은 하반기부터...단체승차권도 하반기 1~8호선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앞으로 일회용·단체 지하철 교통카드 발급에 쓴 돈도 비용 처리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서울시는 오는 17일부터 서울 지하철 1~8호선 각 역에 일회용 교통카드 구입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하철 9호선은 하반기부터 가능해진다.서울 지하철에선 그동안 선·후불 교통카드를 사용하거나 정기 승차권을 구입한 경우에만 현금 영수증 발급을 통한 소등공제 혜택이 주어졌었다. 일회용 교통카드 구입시 발급되는 현금영수증은 환급기에서 돌려받는 보증금을 제외한 발매금액(영수액)을 기준으로 발급된다. 예컨대 현재 기본요금으로 일회용 교통카드를 구입할 때 운임 1150원과 보증금 500원을 내는데,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은 보증금 500원을 제외한 1150원으로 찍힌다. 무기명 방식(자진 발행)으로 발급되며, 이를 활용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일회용 교통카드 발매시 지급받은 현금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뒀다가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입력하면 된다. 서울 지하철에서 연간 판매되는 일회용 교통카드는 보증금을 제외하면 지난 2013년 기준 연간 약 5100만건 435억원 어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부터 1~8호선에서 여러명이 한꺼번에 지하철을 탈 때 발급받는 단체승차권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원목 시 교통정책과장은 “연간 435억 원에 달하는 일회용 교통카드 발급에 대한 현금영수증 서비스가 시작돼 일회용 교통카드 소득 공제 어려움을 덜어드리게 됐다”며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면면을 세심하게 살피고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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