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 일가족 4명 방화치사' 40대 여성 구속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강원도 양양에서 방화로 일가족을 숨지게한 피의자 40대 여성이 10일 구속됐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박혜림 영장담당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모(41)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원 속초경찰서에 따르면 이씨는 돈 1800여만원을 빌린 채로 이를 갚지 않기 우해 지난해 12월 29일 강원 양양 현남면의 한 주택에 불을 냈다. 이 방화로 세입자 박모(38여)씨와 박씨의 큰아들(13), 딸(9), 막내아들(6) 등 네명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범행 당일 강릉의 병원에서 수면유도제를 처방받아 구입해, 음료와 맥주에 탄 뒤 일가족에게 마시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가 박씨에게 빌린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한 상황에서 빚 독촉을 받아 격분, 일가족을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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