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분리입법 가닥…이해충돌 부분 추후 논의

금품수수·부정청탁 금지만 우선 입법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김영란법(금품수수 및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금품수수 조항과 부정청탁 금지 조항을 먼저 입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금품수수와 부정청탁 금지와 함께 3대 핵심인 이해충돌 방지는 추후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국회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기자들과 만나 “금품수수와 부정청탁 부분은 여야 합의가 거의 이뤄졌지만 이해충돌은 아직 쟁점이 남아 있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합의가 된 부분이라도 먼저 처리하는 쪽으로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이해충돌 방지는 공직자와 가족들의 업무연관성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논의됐지만 대상이 워낙 광범위한데다 경우의 수가 많아 쟁점을 좁히지 못했다.이에 따라 정무위 법안소위는 100만원 이상의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없이도 처벌한다는 금품수수방지 조항과 부정청탁 유형을 15개로 열거한 포지티브 방식으로 바꾸는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정무위는 이날 소위에서 김영란법이 의결될 경우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시킬 계획이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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