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한약재도 의약품처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규제와 관리를 받게 됐다. 1월부터 '제조·품질관리 기준'(GMP)가 한약재에 전면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GMP는 한약재의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식약처는 "GMP가 올부터 의무화됨에 따라 한약재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식약처가 GMP를 승인한 업체는 70개로, 심사가 진행 중인 업체도 40여개에 달한다.앞으로 식약처는 GMP 적합승인을 받지 못한 업체에 대해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실시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