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주기자
서울시와 법무부가 만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자료제공 : 서울시)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노원구의 한 다가구 주택에 살고 있는 임차인 A씨는 집주인과 수도 수리비를 두고 갈등이 계속돼 고민이 깊다.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수도에 누수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수리비 부담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지 않아 집주인도 발뺌을 하고 있어서다.#임차인 B씨는 임대차 계약이 만기돼 보증금을 돌려받으면서 임대인에게 2년 동안 지불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환불해달라고 요구했다. 임대인은 임차주택의 원상회복 수선비용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환불은 안된다고 주장해 분쟁이 발생했다.서울시가 임대인과 임차인간 수리비 등 계약 이후 생겨나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보급한다. 통용되는 전월세계약서가 보증금 등 비용에 초점이 맞춰져있어 임차인들이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반영한 것이다.1일 서울시는 법무부와 공동으로 ▲입주 전후 수리비 부담 등 임차인 보호조항 추가 신설 ▲계약서 분량 축소 ▲전자서식 제공 등 새로운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보급한다고 밝혔다.현재 통용되는 전·월세 계약서는 법으로 정한 통일된 형식이 없는데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수리비 항목에 대한 책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같은 점을 반영해 새 임대차표준계약서는 ▲수리가 필요한 시설물 유무 ▲수리가 필요한 시설물을 언제까지 수리해야 하는지 ▲약정한 시기까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수리비 부담 방안 등 항목도 담겼다.그동안 종이서식으로만 공급돼 직접 수기로 작성해야했던 불편함을 덜기 위해 전자서식도 함께 공급해 부동산정보망 '부동산렛츠'와 '알터'에 전자서식 형태로도 등재할 수 있다. 이밖에도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임차인의 계약 체결부터 종료까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 순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계약의 시작 ▲기간 연장 ▲계약의 종료와 중개수수료 등 계약 내용이 포함돼있다.임대인의 미납 국세와 확정일자 현황을 확인해야 하며,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우선변제권 확보 방법, 세입자가 임대차 기간에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이나 관리사무소에 청구해 받는 방법 등도 명시돼있다. 임대인, 임차인과 공인중개사는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홈페이지(//cb-counsel.seoul.go.kr)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구청 민원실과 동 주민센터에 비치할 계획이다.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달라진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와 권리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