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환경규제에 대한 국민과 기업의 체감도를 점수로 평가한 '환경규제지수'가 내년부터 도입된다.30일 환경부는 환경규제가 국민과 기업에게 주는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고 규제 담당자로부터 개선 노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환경규제지수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환경규제지수에는 규제의 종류와 제한강도, 적용범위 등 개별 규제의 속성을 20개 등급으로 구분해 점수를 부여한 후 일몰적용, 규제방식, 국제수준과 비교결과를 가중치로 반영하기로 했다.계량화가 어려운 규제개선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도 심사위원회의 심의·평가를 거쳐 이를 점수화하여 규제지수에 반영한다.사회적 필요와 편익이 큰 환경규제 특성을 고려해 개별적 규제개혁 노력이 환경위험도(Risk)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정도를 심사위원회가 심의, 점수로 평가해 무분별한 규제개혁을 방지한다.이에 앞으로 환경부는 내년 1월 기준 환경규제지수를 한도(Ceiling)로 설정하고, 환경규제로 인한 국민 부담이 현재보다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환경규제지수를 관리할 계획이다.환경부 관계자는 "급변하는 국내외 정책여건과 새로운 사회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규제가 증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환경규제지수 한도 내에서 환경규제를 관리하기 위해 모든 규제 담당자들이 상시적인 규제개혁 노력을 해야한다"고 말했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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