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산업 '이혁기 외 1명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신일산업은 이혁기 외 1명이 이사ㆍ감사 지위확인 및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수원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신일산업은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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