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기업들이 재무제표 감사 전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할 서식이 신설된다.30일 금융감독원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및 시행령,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감규정’) 개정에 따라 서식 신설 등 외감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기업들은 감사 전 재무제표 신고서식을 작성해 외부감사인 외 금감원에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재무제표의 종류(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제출일, 정기주주총회 개최예정일 등을 기재토록 했다.또한 지난 11월29일부터 감사인이 감사참여인원의 수와 감사시간, 감사업무내용 등을 감사보고서에 첨부하게 되면서 금융당국은 구체적인 기재사항과 기재방법 등을 규정한 보고서식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감사인은 감사계획, 현장감사, 재고자산 실사, 외부조회 등으로 감사업무내용을 수행시기와 업무실시내용 등으로 기재해야 한다.아울러 금감원은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에 근거해 업종, 부채비율, 이자보상배율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된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사업보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토록 했다.개정된 시행세칙은 이날 관보 게재 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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