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담합유도 논란…'1사1공구' 입찰제 폐지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공공공사에서 한 건설업체가 한 개의 공구(工區)만 수주할 수 있도록 한 '1사1공구' 입찰제도가 내년부터 폐지된다. 특정 회사에 일감이 쏠리는 걸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경쟁을 제한해 담합을 유도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국토부 산하기관은 물론 한국농어촌공사 등 타 부처 산하의 주요 공공공사 발주기관들과 협의해 내년부터 1사1공구 입찰제를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현재 LH와 농어촌공사 외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등과도 협의가 마무리됐다. 철로 공사를 발주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09년부터 운용하던 '1사1공구' 입찰제를 지난달 폐지했다.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그동안 '1사1공구' 입찰제한이 담합을 유발하는 요인이라는 건설업계의 지적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주요 건설사들은 발주기관의 무더기 발주 때 1공구만 따낼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수백억원에 달하는 설계비를 절감하기 위해 사전 협의에 나섰으며, 이런 행위가 잇따라 담합으로 판명났다. 이에 건설업계는 올 들어서만 담합 혐의로 1조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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