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끝에 '기내 난동'…50대 男은 집에 '방화'

부부싸움 끝에 '기내 난동'…50대 男은 집에 '방화'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비행기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수차례 난동을 부린 5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A(55·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지난 19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항공기 비즈니스석에서 남편과 부부싸움을 벌였다. A씨는 고성을 지르는 등 수차례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기내에서 접시를 깨뜨리고 책자를 던졌다. 심지어 A씨는 싸움을 말리는 승무원을 밀쳤다. 항공사 측은 A씨의 남편을 아래층에 있는 일반석으로 옮겼지만 A씨는 일반석까지 찾아가 난동을 벌였다. 결국 A씨는 비행기 착륙 후 공항경찰대에 인계됐다.앞서 크리스마스인 25일 부부싸움 끝에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B(51·남)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이날 오후 7시50분쯤 서울 불광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 불을 붙인 신문지를 던져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다행히 집 안에 아무도 없어 다친 사람은 없었다. 불은 소방서 추산 280만 원의 재산피해가 내고 10여분만에 진화됐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부부싸움을 한 뒤 집을 나간 부인이 돌아오지 않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자신의 집에서 친구들과의 술을 마신 후 자신을 무시했다며 부인과 말다툼을 벌였다. 언성이 높아지자 부인은 집을 나갔고, 이에 B씨는 전화로 '돌아오지 않으면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협박을 한 뒤 돌아오지 않자 침대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불을 질렀을 당시 만취 상태였다. 불을 낸 후 자신이 직접 '불을 질렀다'고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주상돈 기자 d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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