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전구속영장청구 검토…청와대 문건 유출 관여 정황 포착
▲ 지난 5일 오전 검찰에 출석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52)이 17시간 넘는 조사를 받은 뒤 27일 오전 귀가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날 오전 10시께 출석한 조 전 비서관은 이날 오전 3시 20분께 조사실을 나왔다. 조 전 비서관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심경을 묻자 "저는 부끄럽게 살지 않았다"고 말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가족과 부하 직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왔다는 말로 답변하겠다. 만약 부끄러운 게 드러나면 저는 이 땅에서 잘 못 살아갈 것"이라고 답했다. 문건 유출 과정에 개입했느냐는 질문에는 "검찰에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또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문건의 신빙성이 60% 이상이라고 밝힌 점에 대해서는 "문건 내용의 60%가 팩트라는 게 아니고, 가능성을 따졌을 때 6할정도가 사실일 수 있다는 것"이라며 "당시 상황 판단과 바뀐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비서관은 박관천 경정(48·구속)이 지난 2월 청와대 파견해제로 경찰에 복귀할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을 외부로 유출하는데 관여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박 경정으로부터 보고받은 정보를 박지만 EG 회장에게 누설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박 회장을 재소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조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다시 불렀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의 혐의입증을 위해 2차 소환조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청와대 문건을 작성하고 유출한 의혹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경정의 문건 작성 동기를 밝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이나 박지만 회장 미행설 등의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거나 압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검찰은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이나 미행설 관련 문건이 모두 '허위'인 것으로 결론낸 상태다. 또 박 경정이 문건 반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된 또 다른 경찰이나 검찰 수사관 등을 유출자로 지목한 허위 보고서를 작성, 지난 5월 청와대에 제출하는 과정에도 조 전 비서관이 개입했는지를 캐물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에 대한 진술을 분석한 뒤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청와대 문건 수사를 마무리짓고,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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