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검찰에 출석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청와대 문건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52)을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했다.공무상비밀누설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전 비서관은 이날 오전 10시께 취재진을 피해 서울중앙지검 청사 정문이 아닌 다른 곳을 통해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조 전 비서관을 상대로 박관천 경정(48·구속)이 청와대 문건 등을 외부로 유출하는 데 관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이다. 검찰은 또 문건 반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박 경정이 다른 인물을 유출자로 지목한 허위 보고서를 작성·제출한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조 전 비서관은 박 경정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파견근무 당시 직속 상관이었다. 조 전 비서관은 정윤회(59)씨가 청와대 비서진들과 비밀회동을 갖고 국정개입을 했다는 의혹이 담긴 동향문건을 박 경정으로부터 받아 홍경식 당시 민정수석을 통해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보고했다. 조 전 비서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문건의 신빙성이 60% 이상이라고 했지만 박 경정이 문건을 유출한 경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비서관은 지난 5일 참고인 신분으로 1차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이 같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박 경정이 작성한 박지만 EG 회장(56)에 대한 정씨의 미행지시 관련 문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박 경정은 미행 문건을 작성하게 된 경위와 상급자의 지시 여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정윤회 문건'이나 '미행문건' 등이 허위인 것으로 잠정 결론내고도 문건을 작성한 동기와 유출배후 등을 캐내지 못해 수사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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