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내년 1월부터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 제출해야

“ 점검 후 30일 이내 소방서에 제출”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소방안전본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 결과를 소방서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소방시설 자체점검은 종합정밀점검과 작동기능점검으로 구분된다. 올해까지는 종합정밀 점검 결과만 소방서에 제출하고, 작동기능 점검은 2년 동안 건물 관계자가 보관하도록 돼 있지만, 내년부터는 모든 자체 점검 결과를 소방서에 제출토록 의무화된 것이다.적용 대상은 1급 및 2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 대상물이며, 건축물 사용 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체 점검하고 점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제출해야한다.자체 점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소방서에 전화 또는 방문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소방시설 자체 점검을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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