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지 3달이 되가는 가운데 이번 연말이 연착륙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통상 크리스마스 시즌을 낀 연말에는 유통점들이 재고 소진을 위해 불법 보조금을 살포했던 전례로 볼 때 자칫 제2의 아이폰6 대란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정부는 불법 보조금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에 들어가는 한편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와 함께 연말 불법 보조금 근절을 위한 합동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방통위는 단말기 단가 자료를 수집해 분석하는 한편 이통사로부터 신규와 기기변경 개통 현황을 시간 단위로 제출받는 등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통 3사도 적극 협조하고 있다. 이통사들은 불법 영업행위에도 즉시 대응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불법 영업을 한 판매점도 직접 제제를 할 예정이다.앞서 방통위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아이폰6 대란'을 일으킨 이동통신 판매점 14곳에 50만~50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일부 이용자에게 공시 지원금을 초과 지급한 12개 판매점에 대해서는 1회 위반을 참작해 기본 과태료 100만원에서 50%를 감액한 50만원씩을 부과했다. 현장조사를 거부·방해한 2개 판매점에는 각각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도록 의결했다. 단통법을 위반한 판매점은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300만원, 3회 600만원, 4회 이상시 1000만원이 부과되며 50%씩 가감될 수 있다. 조사를 거부·방해하면 최대 5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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