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검찰이 KB금융그룹이 추진한 전산·통신 관련 사업에서 납품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58)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23일 오전 9시 50분께 임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관련 의혹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임 전 회장을 상대로 통신인프라고도화사업(IPT)과 인터넷 전자등기시스템 사업 등 지난해 KB금융그룹이 발주한 전산·통신 사업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들과 진행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임 전 회장이 지난해 12월 중순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체인 L사로부터 1억원어치의 주식을 건네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검찰은 L사가 윤의국 고려신용정보 회장(65)과 임 전 회장의 친분을 이용해 주식을 건네는 수법으로 로비를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윤 회장과 고려신용정보는 L사 주식을 각각 6.22%, 4.04% 보유한 주요 주주였다. 윤 회장은 지난 12일 11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재열 전 전무(45·구속)가 지난해 KB금융지주 회장 선거 때 임 전 회장과 경쟁한 민병덕 전 국민은행장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IT업체 C사를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밀어내려 한 정황을 확인했다. 김 전 전무는 C사의 경쟁업체 M사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18일 구속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임 전 회장이 사업자 선정기준 등을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바꾸도록 지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임 전 회장의 개입사실이 확인될 경우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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