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9~11월 거래내역 분석
외국인 체류자격 등 신고 의무화
최근 3개월간 수도권에서 외국인 주택 거래 수가 4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올해 8월부터 외국인을 대상으로 수도권 다수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영향이다.
9일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올해 9~11월 외국인 주택 거래는 108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024년 9~11월) 1793건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 비거주 외국인은 주택 취득 후 위탁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데 이 기간 이러한 위탁관리인 지정거래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기도 한 지역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6건에 비해 크게 줄었다.
서울 내 외국인 주택 거래는 17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강남 3구나 용산구 역시 48% 감소했다. 서초구의 경우 같은 기간 20건에서 5건으로 줄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21일 서울 전 지역과 경기 수원 등 23개 시·군, 인천 중구 등 7개 자치구에서 외국인이 주택을 살 때 지자체 허가를 받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한편 외국인이 주택을 거래할 때 체류자격이나 주소, 183일 이상 거소 여부 등 거래신고를 의무화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공포됐다.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이러한 항목이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거래 내용을 조사할 때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했다. 국토부는 "무자격 임대업, 탈세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위탁관리인 신고의 적정성 또한 적시에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를 제출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만 관련 서류를 내야 했는데 토허구역까지 확대했다.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 차입금이나 예금 조달액, 금융기관명 등 해외 자금 조달 내역을 비롯해 보증금 승계 여부, 사업목적 대출 등 국내 자금 조달 내역을 꼼꼼히 적도록 했다. 거래신고조사나 세금 추징을 한결 빠르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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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거래신고 의무가 늘어남에 따라 거래 당사자나 공인중개사 업무 편의를 위해 이달 중 부동산거래 신고시스템과 전자계약시스템을 손보기로 했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를 기초로 외국인의 투기행위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해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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