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C, 23일 오전 9시까지 매매거래 정지

[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 거래소는 SKC의 중요내용(영업양도 결정) 공시와 관련해 23일 오전 9시까지 장외매매 거래를 정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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