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바뀌었는데 할부금은 옛 주인에게?

일부 알뜰폰 사업자, 개통·관리 시스템 준비 안돼

알뜰폰 광고.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일부 알뜰폰 사용자들이 명의변경 시 할부금이나 약정할인의 승계가 이뤄지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의자가 바뀌면 남은 할부금을 새 가입자가 지불할 수 있어야 하지만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네트워크 망을 대여해 사용하는 알뜰폰 사업자들은 가입자가 명의를 변경할 때 휴대폰 할부금이나 약정할인 등을 승계받지 못한다. 예를 들면 SK텔링크ㆍ미디어로그ㆍ아이즈비전ㆍ유니컴즈 등이다. 알뜰폰 사업자는 망 뿐만 아니라 개통ㆍ관리 등의 업무도 이통사 시스템을 활용한다. 직접 개발해 사용해도 되지만 개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통사에 기대는 것이다. 하지만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아직 이같은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했다. 알뜰폰 업체 관계자는 "최근 이통사측에 전산개발을 요청한 상황"이라며 "내년 상반기쯤 할부금이나 약정할인 승계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반면 CJ헬로비전, 에넥스텔레콤, 케이티스 등 KT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사업자들은 이같은 업무가 가능하다. CJ헬로비전은 시스템을 직접 개발했고 나머지 업체들은 KT 시스템을 사용한다. 업계 관계자는 "에넥스텔레콤 등 비교적 알뜰폰 사업을 빨리 시작한 업체들은 시행 착오를 겪으며 관련 전산 시스템을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알뜰폰 시장이 롱텀에볼루션(LTE) 위주로 재편되고 있지만 아직은 주 사용자가 고령층인 만큼 이같은 시스템은 필수적으로 갖춰져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판매점 관계자는 "명의변경을 하려는데 위약금이나 할부금 승계가 안되는 것 자체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이익"이라며 "명의자가 고인이 된 후 가족 중 한명이 승계를 하려 했지만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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