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내년 2월부터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들에 대한 월 연금지급금이 최대 4.1% 줄어들 전망이다. 기존 가입자와 내년 1월말까지 신규 신청자는 지금까지와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최근 열린 주택금융운영위원회에서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산정하는 주요 변수들을 조정해 내년 2월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주요변수 재산정한 결과, 장기 주택가격상승률은 현행 연 2.9%에서 연 2.7%로, 생명표는 현행 2012년 국민생명표에서 2013년 국민생명표로 변경돼 월지급금이 감소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주택금융공사는 설명했다. 반면 기대금리는 기존보다 낮게 적용돼 월지급금이 소폭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월지급금 변경내용 예시
이를 종합적으로 적용하면 일반주택을 기준으로 정액형의 경우 월지급금이 평균 1.5% 감소한다. 종신지급방식의 경우 감소폭은 최대 4.1%에 이른다.새로운 기준에 의한 월지급금은 내년 2월 신규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이에 주택연금 가입 희망자는 내년 1월 말 안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기존 가입자 및 내년 1월말까지 신청자는 주택연금 가입시점에 결정된 금액을 그대로 받게 된다.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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