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상 운송 행위 고발 시 최대 100만원 신고포상금…우버 '계속 영업할 것'
우버 로고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공유형 콜택시 서비스인 우버택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가 조례 개정을 통해 우버택시 영업행위 신고자에게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하려는 것에 대해 우버택시 측은 한ㆍ미 자유무혁협정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서울시의회는 19일 우버 앱을 포함한 불법 택시 영업행위 신고 시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유상운송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원안의 20만원에서 '100만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우버택시의 중개를 통한 유상운송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다만 이 조례 개정안이 우버택시를 직접 겨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불법 운송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더러, 현행법상 우버의 중개행위는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이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1조에 따르면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돼 있다. 그러나 우버택시는 렌트카나 일반차량을 직접 제공ㆍ임대하는 대신 업체 혹은 기사와 개인을 '중개' 하는 서비스여서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이 같은 이유로 정치권에서는 불법성 논란 여부를 해소하기 위해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노근 의원(새누리당ㆍ국토교통위원회)이 발의한 내용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유상운송 알선행위 금지' 항목이 추가돼 우버를 직접 겨냥했다. 택시업계에서도 우버의 중개행위가 택시 운수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택시업계는 지난 달 우버택시와 계약을 맺고 고급승용차로 승객을 실어나르던 운전자 한 명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신고포상금제 도입으로 영업에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우버택시 측은 즉시 반발하고 나섰다. 우버는 시의 조례안 개정 추진이 한ㆍ미자유무혁협정(FTAㆍFress Trade Agreement)에 위배된다며 시의회가 개정안을 거부할 것을 요구했다. 우버 측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나 금지행위가 한ㆍ미 FTA의 세부 규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유로운 무역과 경쟁이라는 한ㆍ미 FTA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반발했다.시민의 세금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알렌 펜 우버 아시아지역 총괄대표는 "서울시민의 세금을 우버에 대항하기 위한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번 조례안이 얼마나 시민의 이해를 담아낸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반면 시 관계자는 "우버 측이 비겁한 방식으로 계속 불법 유상 운송 행위를 중개하고 있다"며 "신고포상금제가 통과 된 이후 시민들의 신고가 이어지면 그에 대한 조사를 거쳐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우버 측은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에도 영업행위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버 측 홍보대행사 관계자는 "강력한 단속 예고에도 우버택시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거의 줄지 않았다"며 "신고포상금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영업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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