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은닉 혐의…구속영장 청구 방침
박관천 경정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검찰이 정윤회(59)씨의 국정개입 의혹 등이 담긴 청와대 문건을 빼돌리고 은닉한 혐의로 박관천 경정(48)을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6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도봉구 한전병원 인근에서 박 경정을 체포했다고 17일 밝혔다. 박 경정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형법상 공용서류 은닉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 경정은 지난 2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파견근무 해제를 앞두고 정윤회씨 관련 동향문건을 비롯해 박지만씨와 그의 부인 서향희씨에 대한 내용 등이 담긴 100여건의 문서를 청와대 밖으로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출된 문건들이 청와대 내에서 작성되고 전산기록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그 내용의 진위와는 상관없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박 경정이 유출한 문건을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에 개인 짐과 함께 보관한 것으로 보고 공용서류 은닉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분실 소속의 최모 경위(사망)와 한모 경위가 청와대 문건들을 몰래 복사한 뒤 언론사와 기업 관계자 등에게 전달하면서 외부로 퍼져나간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은 그동안 박 경정을 수차례 소환해 조사하고 관련자들의 진술과 각종 물증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박 경정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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