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해양수산부가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1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신기술 인증 시범사업은 크게 ?해양자원 ?해양환경 ?해양수산바이오 ?해양장비 및 인프라 ?수산업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다. 분야별 전문 분과위원회의 1차 심사와 현장평가단의 2차 심사, 종합심사위원회의 3차 심사를 거쳐 신기술 여부를 평가받게 된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의 경우 심사료가 면제되며, 시범사업의 인증절차를 통과한 기술은 향후 본 사업을 도입할 때 1·2차 심사가 면제되고 3차 심사만을 통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대할 예정이다.해수부는 신기술로 인증을 받은 기관(개인)에 대해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달 물품지정, 입찰 가점 부여, 신기술 우선사용 권고, 자금지원, 기술지도 등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해수부 관계자는 "앞으로 해양수산 중소기업의 기술 사업화와 제품화 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신청을 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은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mst.re.kr)를 통해 17일부터 접수할 수 있다.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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