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오미, 인도서 판매금지 처분 내려져…'특허침해'

샤오미 스마트폰.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중국 휴대폰 업체 샤오미의 글로벌 시장 공략에 제동이 걸렸다. 스웨덴 통신장비 제조업체 에릭슨에 대한 특허 침해로 인도에서 판매금지 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이다.11일(한국시간) IT전문매체 테크크런치 및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스웨덴 통신장비업체 에릭슨이 샤오미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에서 인도 델리 고등법원은 샤오미 스마트폰의 인도 내 생산과 판매, 홍보 활동 금지 등을 명령했다. 이번 소송에서 에릭슨이 문제삼은 것은 자동원격검침(AMR), WCDMA 등 통신기술 관련 특허인 것으로 전해졌다.샤오미는 지난 7월부터 인도에서 미3를 비롯해 레드미, 레드미 노트 등을 판매해 왔다. 그러나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이같은 상황이 발생해 글로벌 시장의 핵심인 인도시장 공략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샤오미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 법원으로부터 공식적인 서신을 받지 못했지만 법무팀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인도 시장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릭슨과도 대화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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