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토막시신' 제보자에 5천만원 준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 팔달산 등산로 '장기 없는' 토막시신 사건 해결을 위해 경기지역 전 경찰서에 전담팀이 구성됐다. 또 피의자를 검거하는 경찰관에게는 1계급 특진이,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제보자에게는 최고 5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사건 8일째를 맞은 11일 도내 41개 경찰서에 전담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전담팀은 각 관할 구역 내 여성 미귀가자나 가출인, 실종자소재 파악과 함께 유전자 시료분석, 우범자 수사를 하게 될 것"이라며 "피의자를 검거하는 경찰관에게는 1계급 특진이, 중요 제보자에겐 신고포상금이 주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특진과 신고포상금을 내건 것은 시신 정밀 부검결과에서 이렇다 할 단서가 포착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앞서 10일 시신 연령이나 사인, 사망시각 등을 특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감정결과를 경찰에 전달했다. 한편, 전국 30세 이하 여성 미귀가자는 1400여명이며 이중 경기도에 240여명이 있다. 경찰은 현재 전국 경찰과 공조해 경기도 거주 18명을 포함 44명의 DNA 대조작업을 완료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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