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FTA]쌀·쇠고기·과일 등 민간품목에 확실한 보호막

가짜 햅쌀 특별 단속 [사진=KBS 뉴스 캡쳐]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10일 타결한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쌀 등 주요 민감 농축산물은 대부분 양허(관세 철폐·감축) 대상에서 제외됐다.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쌀 및 쌀 관련 제품은 양허제외에서 협정대상제외로 변경해 보호 수준을 높였다. 협정대상제외는 관세철폐 및 관세와 관련된 모든 의무의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구마(385%), 대두(487%) 등은 기존 한·아세안 FTA 양허에 따라 2016년까지 관세의 5분의 1을 감축하고 팥(건조/기타, 420.8%)은 15년내 철폐하도록 했다.축산물 대부분은 한·아세안 FTA 양허를 유지하며, 냉동 돼지고기(삼겹살, 기타 25%)는 10년 철폐, 소 식용설육(신선/냉장, 혀/냉동 18%)은 3년 철폐, 닭고기(닭간/냉동, 기타설육/냉동 , 20%)는 즉시 철폐하도록 했다. 천연꿀(243%)은 15년 철폐로 관세 철폐기간을 장기화했다.국내 생산되는 주요 과일은 한·아세안 FTA 양허를 유지하며, 망고(30%), 파인애플(30%), 두리안(45%) 등은 10년 철폐로 정해졌다.파인애플 쥬스(20%)는 5년 철폐, 과실혼합물(45~50%)은 10년 철폐 로 각각 타결됐다.채소와 특작류 가운데 고추(270%), 마늘(신선/냉장, 360%), 양파(신선/냉장, 건조, 135%)는 양허대상에서 제외됐고 생강(건조, 377.3%)과 마늘(냉동, 건조, 360%)은 10년내 철폐해야 한다. 인삼(수삼/홍삼/백삼, 754.3%)은 한·아세안 FTA 양허를 유지하며, 들깨(20%)는 3년 철폐하기로 했다.가공식품 가운데 김치(20%), 혼합조미료(45%)는 한·아세안 FTA 양허를 유지하되, 식품용 대두유(5%)는 5년 철폐된다. 고구마전분(2%)은 15년 철폐로 관세철폐기간을 장기화했으며 간장(8%), 춘장(8%)은 5년 철폐, 위스키(20%), 포도증류주(15%)는 5년 철폐로 정해졌다.베트남측은 이미 한·아세안 FTA에서 전체 농산물(1282개) 중 92.6%(1187개)의 농산물 관세를 2018년까지 철폐하기로 합의 했다. 수출유망품목인 유아용 조제식료품(20%)은 5년 철폐로 양허 개선, 10개 세번은 2021년까지 5% 이하로 관세를 감축하고, 85개 세번은 초민감품목으로 관세 부분 감축 및 유지하기로했다.한국과 베트남 양국은 기타협정문에서 한·아세안 FTA 수준을 고려해 신선농산물(1~14류)은 국내생산 보호를 위해 엄격한 기준을설정하고 가공식품(15~24류)은 수출 가능성을 고려한 완화된 기준으로 합의했다. 주요 신선농산물은 자국산 농산물만 특혜 수출이 가능하도록 완전생산 기준을 설정해 제3국산 우회수입 증가 가능성을 차단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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