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제훈기자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참여연대가 '땅콩 리턴' 논란에 휩싸인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을 항공법 등의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임상훈)는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부사장을 항공법·항공보안법 위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강요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5일 조 부사장은 승무원의 기내서비스를 문제 삼고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향하던 항공기를 되돌려 승무원 사무장을 내리게 했다. 이와 관련해 사회적 파장이 커지면서 조 부사장은 9일 오후 대한항공의 모든 보직에서 사퇴했다.참여연대는 승무원 사무장을 하기(下機)케 한 조 부사장의 행위가 항공법과 항공보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항공법에는 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은 기장이 한다고 규정돼 있어 승객으로 탑승 중이던 조 부사장의 행위는 항공법 위반 소지가 크다"며 "항공기에서 소리를 지르고 사무장을 내리게 한 과정도 항공보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항공보안법 적용의 선례로 참여연대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사례를 들었다. 2007년 박 회장은 대한항공 비행기 안에서 소란을 피우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참여연대는 조 부사장의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와 강요죄에도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참여연대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유형·무형의 세력으로 사회적·경제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도 포함된다"며 "피고발인이 비록 부사장이자 기내식을 총괄한다고 하더라도 비행기의 램프리턴과 사무장의 하기를 지시할 정당한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성립된다"고 꼬집었다.이들은 또 "이번 사안은 폭언과 협박적 행위로 사무장, 심지어 기장까지 의무없는 행위를 강요한 것"이라며 "기장, 사무장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강요죄 혐의로도 함께 고발한다"고 밝혔다.안진걸 참여연대 합동사무처장은 "이번 사태는 총수일가의 일원인 힘 있는 고위 임원과 힘없는 승무원이라는 관계에서 일어난 일로, 수 없이 많은 갑을(甲乙)문제 중 하나"라며 "검찰이 즉시 수사에 착수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