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아이팟 반독점 소송, '원고 부적격 문제로 취소될 수도'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애플의 아이팟 반독점 소송이 원고의 부적격 문제로 취소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8일(현지시간) IT전문매체 벤처빗은 애플의 아이팟 반독점 소송이 한 명 남은 원고도 부적격자로 드러나 소송 자체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이 집단소송은 원래 2명의 원고들로 시작했으나, 지난주 원고 중 한 명이 애플 변호사들의 이의 제기로 중도 하차했다.지난 5일 애플 변호사들은 한 명 남은 원고인 마리아나 로젠도 부적격자라고 주장했고, 판사는 이주 내에 재판이 계속 진행될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날 애플은 이 원고를 부적격자로 탈락시킬 수 있는 추가 정보를 발견해 판사에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집단소송은 애플이 아이팟에 아이튠즈에서 구매하거나 CD로부터 추출한 음악만 재생할 수 있게 만든 정책이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내용과 관련있다. 과거 소비자들은 다른 경쟁업체로부터 음악을 다운로드할 경우 아이팟에서 재생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후 애플은 이 정책을 변경해 아이팟의 호환성을 개방한 바 있다.이 재판에서 원고 측 변호사들은 애플의 반독점 관행을 입증하기 위해 스티브 잡스가 쓴 이메일들과 그가 사망하기 전 가졌던 비디오 선서증언을 증거들로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잡스가 쓴 이메일의 일부는 이미 한 차례 공개된 바 있다. 2003년에 잡스가 쓴 이메일에는 애플 임원들에게 경쟁 뮤직 스토어 '뮤직매치(Musicmatch)'가 아이팟에서 작동할 수 없도록 하라는 지시가 포함돼 있다. 잡스는 "뮤직매치가 다운로드 뮤직 스토어를 론칭할 때, 그들이 아이팟을 사용할 수 없도록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만약 애플이 이 소송에서 진다면, 손해배상액은 약 3억5000만달러가 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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