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30대 대학교수가 검찰청사 내에서 황산 추정 물질로 사람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정)는 7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서모(37·대학교수)씨를 구속했다. 수원지법 진민희 판사는 이날 오후 서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5일 오후 5시 46분께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검 404호 형사조정실에서 자신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조교 강모(21·대학생)씨와 형사조정 절차를 밟던 중에 황산 추정 물질 540㎖를 던져 강씨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조정실에 함께 있던 강씨 부모와 형사조정위원, 법률자문위원 등 4명도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서씨는 경기도 소재 모 대학에서 교양수업 강의를 맡던 중 아르바이트 비용 문제 등으로 강씨와 갈등을 빚다 지난 9월 강씨를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씨는 이로 인해 최근 학교로부터 재임용 탈락을 통보받고 홧김에 범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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