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성과→피크제…정부,'복합임금제' 검토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입사 시기에 따라 호봉제와 직무·성과급, 임금피크제를 각각 적용하는 복합임금제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의 쪼개기 계약(반복 갱신 계약) 방지를 위해 계약 갱신 횟수를 제한하고, 계약기간이 남은 기간제 근로자가 부당해고 되면 남은 기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이 논의 중이다.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노동시장의 임금 경직성 완화를 위해 공기업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재직 기간에 따라 호봉제와 성과·직무급제, 임금피크제를 복합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테면 숙련도가 올라가는 입사 후 10년까지는 호봉제를, 성과 등이 본격적으로 차별화되는 11∼20년차는 성과·직무급을, 퇴직이 가까워지는 21년차부터는 임금피크제를 각각 적용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복합 임금 체계 마련을 위해 전문가와 노동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질병, 직무 능력 등 근로자 일신상 사유에 따르는 일반해고와 관련해서는 성과가 낮은 정규직의 경우 직업훈련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고용유지 노력을 하되, 성과개선이 없으면 합리적 절차와 명확한 기준에 따라 해고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 계획이다. 정부는 일반해고 요건을 완화하지 않는 대신 내년 상반기에 노사가 자율적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요건을 합리화할 수 있도록 일반해고 요건의 명확한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다. 기업의 긴급한 경영 사유에 따르는 정리해고는 손대지 않기로 했다.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은 근로자 동의를 전제로 중장년층 등 특정 연령대에 한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것을 검토중이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쪼개기 계약 방지를 위해 갱신 횟수를 제한하고 계약 기간이 남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되면 남은 계약 기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계약기간 2개월을 남기고 해고된 기간제 노동자가 구제신청이나 소송을 내도, 노동위원회나 법원이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남은 계약기간이 지나면 해고의 불법성을 다투는 게 의미가 없다며 위원회 등이 신청을 각하해 임금을 받을 수 없는실정이다. 2016년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는 것을 앞두고 내년에 3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임금피크제 확산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에 대한 연간 지원금을 1인당 84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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