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품질평가제, 시민감사옴부즈맨제도 등 호평...8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인증서 받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행정자치부로부터 ‘2014년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지자체’로 선정돼 8일 서울더케이호텔에서 열리는 ‘제5회 민원공무원의 날’ 행사에서 인증서를 받는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행정자치부는 민원행정서비스 기반구축, 운영, 성과 등 3개 분야, 133개 세부지표를 평가해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을 공식 인증한다.1차 지자체 간 교차평가, 2차 전문가평가, 3차 현지심사를 거쳐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 획득해야 인증을 받을 수 있다.서대문구는 민원인 요구를 설문 조사하는 ‘민원품질평가제’를 운영하고 외부인사로 독립성이 보장된 옴부즈맨 5명이 고충민원을 직접 조사 처리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맨제도’를 시행하는 등 민원행정서비스 기반구축과 제도개선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행정자치부의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다.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이번 인증 획득에 만족하지 않고 평가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적극 보완하고 민원서비스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2년 후 재인증까지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