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미국 17개 주(州)가 지난달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17개 주는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텍사스주가 주도했으며 텍사스주 남부 연방법원에 소장이 제출됐다. 공화당 소속으로 지난달 초 중간선거에서 텍사스주 주지사에 당선된 그렉 애보트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가 제정한 법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는 책임을 무시하고 이민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며 "오바마는 그렇게 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대통령의 권한 내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의회는 최종적으로 이민 개혁법안 통과라는 답변을 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말 1100만명의 불법 체류자 가운데 최대 500만명의 추방을 유예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오바마는 의회가 이민 개혁법안을 계속 거부하자 행정명령 권한을 이용해 이민 개혁안을 발동시켰다. 행정명령은 이를 집행한 대통령 임기 내에서만 유효하며 차기 대통령이 취소할 수 있다.박병희 기자 nu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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